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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 방문요양(방문당)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23

수가

’23년 본인부담

’24

수가

’24년 본인부담

30

16,190

2,429

16,630

2,495

60

23,480

3,522

24,120

3,618

90

31,650

4,748

32,510

4,877

120

40,280

6,042

41,380

6,207

150

46,970

7,046

48,250

7,238

180

52,880

7,932

54,320

8,148

210

58,930

8,840

60,530

9,080

240

65,000

9,750

66,770

10,016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비고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0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